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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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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05  동식물 검역대상 제품들 배송대행 진행불가 안내 (필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27
안녕하세요, 포스트고 회원 여러분,

동식물 검역관련이 강화되어 안내해드립니다. 

한국으로 입항 되는 모든 지역 동물, 식물 검역 대상 화물이 있으나 적하 품명 누락하여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입항 후 동물,식물 검역 대상 화물의 검역 신청 지연, 검역 불합격 통보 화물의 폐기진행지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지연이란 적하 품명누락으로 뒤 늦게 발견되어 검역 신청 한 것을 의미합니다)


* 검역 불합격 통보 화물의 폐기 지연은 폐기 통보 기간이내 수하인 또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 빠른 폐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 동물 검역 과태료 :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 식물 검역 과태료 : 1회 10만원, 2회 30만원 , 3회 90만원


운송장 기준 부과되며, 첫번째 걸리면 100만원 (10만원) , 두번째 걸리는 화물부터는 200만원 (30만원)으로 부과

(이제까지는 유예였으나, 지금부터는 해당 사항이 발견되면 모두 부과 하겠다고 공식선언됨)

 
또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 또한 검역 대상 화물이 적하 품명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품명 정정을 하라고 요청되었으며

품명 정정은 100% 과태료 대상이며, 구간별 부과 대상으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발, 미주발, 유럽발 상관 없이 모두 적하 품명 누락 건은 품명정정 및 과태료 부과 됩니다. 

동물 , 식물 검역 불합격 건 화물이 모두 검역소에서 폐기를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폐기 통고 처분 할 수 있고 

이경우 사설 폐기 비용은 실비이며, 검역 물건마다 금액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동식물 검역에 문제가 있는 상품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육포와 검역통과되지 못하는 동물사료 등은 절대로 발송불가)


1. 고의 또는 실수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헀을때, 10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 발생

   1) 검역대상 상품을 신청서에 누락하는 경우(신청서에 상품명을 입력하지 않거나 수량을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

   2) 검역대상 상품의 품목 및 상품명을 다르게 신청서에 입력하는 경우


2. 정확하게 상품명과 수량을 입력하였지만 폐기대상 상품인 경우 폐기 수수료 발생
    
   1) 사설 업체로 이관 후 폐기될 경우 건당 10만원 ~ 3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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