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스트고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달 드립니다.
하기 안내와 같이 배송주소 등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체크 시 정상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수하인 성명 + 전화번호 + 배송주소 우편번호 항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공지 내용]
■ 전자상거래물품의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접수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내용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변경)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6년 2월 2일 (월)
■ 강화 대상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일(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 정보변경자부터 적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 내용: 영문성명, 국적, 이메일 필수, 배송주소를 20건까지 등록
